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슈퍼맨의 저주 (문단 편집) === 제리 시걸(Jerry Siegel)과 조 슈스터(Joe Shuster) === 슈퍼맨의 원작자인 이 2명은 슈퍼맨의 [[저작권]]을 [[DC 코믹스]]에 헐값으로 빼앗기고, 원작자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생활을 보냈으며, 다른 작품들도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암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저주의 시초를 저 두 사람이라 보기도 한다.''' 1975년이 되어서야 둘에 대한 저작권을 일부 인정받으면서 매년 3만 달러 정도의 돈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슈퍼맨이라는 캐릭터 및 관련 사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견주자면 매우 적은 돈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99년 워너브라더스는 슈퍼맨 저작권이 끝이라며 이 수익조차 지급하지 않으려 들었기에 분노한 슈스터와 시겔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 2008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슈스터와 시겔) 두 사람이 슈퍼맨 시리즈 원작자로서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에 워너브라더스의 주장처럼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밀린 수익금을 비롯하여 상당한 수익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디시 코믹스 쪽에서 슈스터의 상속인들이 종결권을 주장하며 배타적 이용 허락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통보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2012년 10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워너브라더스 측이 슈스터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종결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워너브라더스 측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1992년 당시 슈스터의 여동생이 저작권법상의 종결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에 의해 원저작자가 받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었던 점, 당시 재계약 내용상 배타적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에 의해 1992년 이전의 계약을 종료하고 1992년 이후의 계약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1992년의 계약으로 인해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 (d)항이 적용되지 않아 슈스터의 상속인들의 종결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3년에 슈스터의 상속인 측에서 재심리를 요청하였으나 2014년에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 워너브라더스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속자들과의 분쟁이 종결되었다. [[http://kocca.kr/portal/bbs/view/B0000204/1820980.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0374&categorys=4&subcate=64&cateCode=0&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pageIndex=19|참고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